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이란 경제적,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기초생활수급자, 장애(아동)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바우처카드 지원(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)